산업재해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가 심방세동,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0:45

 o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인 타이어 비드공이 퇴근 이후 뇌경색, 심방세동 등으로 치료 받다가 같은 달 심방세동,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유: 망인은 장애자이자 상당히 중한 고혈압환자이었고, 이에 따라 작업 수행능력이 떨어져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무렵의 망인의 업무는 망인 자신의 건강 및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중한 것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겹쳐서 이를 일반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고 뇌경색 및 뇌출혈을 유발하여 결국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의견)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요인으로 인해 그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