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인 금형공 근로자가
무사바우
2014. 6. 1. 21:14
o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인 금형공 근로자가 귀가도중 쓰러져 두통 호소, 고혈압성 뇌기저핵 출혈, 뇌실질내혈종(좌, 우) 등으로 재해가 발생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94.11.7. 산심위 94-871)
이유: 두통으로 조퇴하여 귀가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청구인은 기존 고혈압을 소지한 자로서 뇌출혈은 이러한 소인을 가진 자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에 민감한 질환이며 동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