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존에 고혈압 소지자인 아파트 경비원이 야유회를 하다가 요양중 뇌교출혈, 뇌부종, 뇌간연수마비

무사바우 2014. 6. 1. 21:33

 o 기존에 고혈압 소지자인 아파트 경비원이 야유회를 하다가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세로 요양중 뇌교출혈, 뇌부종, 뇌간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6.4.4. 서울고법 95구 25499)

 

    이유: 망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에 다소 혼란이 있고 수면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 건강에 부담을 주는 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다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그가 갖고 있던 고혈압 기타 발견되지 않고 있던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의견> 과로와 스트레스 입증이 약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