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환의 증거가 없는 경우
기존질환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생리현상을 위해 화장실로 가던 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질병에 의한 낙상 및 출혈로 추정하여 불승인 한 사안이다.
○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넘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순한 낙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휴게실 밖의 통로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 소변을 보러 가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부축해서 휴게실로 데려가 눕혀놓고 나왔는데 잠시 후 15:10경 돌아가 봤을 때 청구인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가, 응급수술을 한 경위임.
○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는 불명확하고, 신청상병이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로인해 불승인 처분됨.
【결정요지】
○ 넘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병이나 위험소인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이 넘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존질환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야 함.
○ 청구인은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피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처분에서는 업무상질병 판단을 한 결과, 외상성 뇌출혈을 인정하였음.
- 원처분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위험소인에 의해 넘어졌을 것이라 추정하여 요양불승인 하였으나 관련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질환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