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병 인정기준
무사바우
2018. 4. 19. 15:58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병 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 ‘외상성 시신경 병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해 기존 녹내장이 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 청구인은 그라인더 작업 중 그라인더가 튀면서 얼굴에 수상을 입어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 중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이하, ‘추가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이후 녹내장으로 인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에게 추가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진단되고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녹내장 증상으로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왔다거나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에 녹내장이 있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14 제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