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병 인정기준

무사바우 2018. 4. 19. 15:58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병 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외상성 시신경 병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해 기존 녹내장이 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청구인은 그라인더 작업 중 그라인더가 튀면서 얼굴에 수상을 입어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 중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이하, ‘추가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이후 녹내장으로 인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 요지】                 

 

청구인에게 추가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진단되고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녹내장 증상으로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왔다거나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에 녹내장이 있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1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