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사바우 2014. 7. 2. 12:03

 

기초노령연금이란

 

노령수당지급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87만원(노인단독) 또는 139만2천원(노인부부) 이하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재산소득

 

√  임대소득(「소득세법」 제18조제1항)

 

√  이자소득 :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금융재산

 

√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가 면제된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합니다.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Q2 :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연금액만큼 차감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