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무사바우 2014. 7. 2. 12:14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사람

            하하

대리인

 

√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없이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 등 :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요리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구비 제출 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신나2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초노령연금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65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생일이 도래한 달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신청 후에도 대상자 선정절차 등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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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 “수급자”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수급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초노령연금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단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