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무사바우 2014. 7. 24. 13:32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급여결정 지급방법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를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되는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73p 그림 발췌>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의 지급결정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지급결정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의 지급결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결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차상위계층이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된다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의 지급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지급개시일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지급방법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가 금전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지정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됩니다.

 

 

수급자 외의 명의로 입금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계좌로 입금받을 사람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이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지급관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수급자관리카드(전산파일 포함)에 기록·관리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의 지급

 

     “긴급급여”란 ?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긴급급여”라고 합니다.

 

긴급한 필요요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소가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긴급급여기간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긴급급여의 반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