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감면제도
무사바우
2014. 7. 18. 16: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ㆍ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제도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