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감면제도

무사바우 2014. 7. 18. 16: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혜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ㆍ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③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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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①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면되고, ② 심야전력은 20% 한도에서 감면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 ~ 17% 가량 할인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