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및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절차 제출서류

무사바우 2014. 7. 23. 11:25

기초생활보장 절차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위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ㆍ군ㆍ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질문)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선정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절차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