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무사바우 2014. 7. 20. 15:39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의료급여 의료보호

의료급여는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의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65세 이상인 사람

 

③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

 

④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⑤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⑥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숙인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수급권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위의 ① ~ ⑤ 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오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되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2만원

 

 2종 수급권자 : 20만원

Hi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 본인부담액의 지급

 

(질문) 저는 1종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원입니다.

 

2) 또한 1종 수급자의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 ㅡ 190,000 ㅡ 50,000) ÷ 2 = 80,000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비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의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3호, 2013. 6. 26. 발령, 2013. 7. 1. 시행)을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과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생각중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함)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의 지급중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급중지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중지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급중지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