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무사바우
2014. 7. 21. 17:25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장제급여 장례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액은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