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무사바우 2014. 7. 24. 13:13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자활이란 차상위지원내용 차상위자활대상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                  

 

 조사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에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재산조사

 

신청자의 금융재산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방법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자료의 제출요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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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78p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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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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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사에 대한 동의 및 급여신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기 전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 조사에 대해동의를 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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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질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을 말합니다.

          열공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①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②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④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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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을(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