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신청시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신청서와 소득ㆍ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서류
-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무료임대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