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무사바우 2016. 1. 29. 10:20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5년도 2.0%)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 재개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접수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