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5년도 2.0%)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 지급 재개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접수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