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난방비 전기요금

무사바우 2014. 10. 10. 21:37

긴급복지지원 난방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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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입니다(보건복지부, 「2014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긴급복지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47~48쪽).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난방 또는 취사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절기 연료비로 인정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지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인 경우(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해산비(解産費):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葬祭費): 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②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               

 

긴급복지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호, 2014. 1. 22. 발령·시행)].

 

 지원의 기준 / 지원 금액(원/월)

 

연료비-88,800    해산비-600,000    장제비-750,000    전기요금-5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기간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14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연료비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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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

 

 장제비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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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비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