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및사회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무사바우
2014. 7. 8. 22:19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방법 긴급의료지원횟수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