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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무사바우 2014. 7. 8. 22:19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방법 긴급의료지원횟수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방법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방법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횟수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 횟수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횟수는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