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쟁점정리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쟁점정리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 통상임금의 범위규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8시간 이내 근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100%로 한정
○ 최근 판례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를 하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사합의사항에는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
●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ㆍ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 노사정합의사항 아님.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연장됨.
○ 그러나 현행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으로 상향.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춤. 즉 실업급여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실업급여액은 낮아짐.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
●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함.
○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여, 그 동안 파견이 금지되어있던 직접생산업무에 대해서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함.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
●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ㆍ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
○ 즉 기간제사용을 사실상 4년으로 연장함. 애초에 노조에 차별신청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노사정합의사항은 누락됨.
노사정 합의사항
●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락)하는 제도임. 즉 기존에 57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경우,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여 노후생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임.
○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사업장별로 삭감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상 임금삭감시기를 더 앞당겨서 결국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삭감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일반 해고기준 완화
○ 학설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계약해지(해고)의 경우 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로 나뉨. 징계해고는 적극적인 근로자의 비위행위(횡령, 무단결근 등)에 의한 반면, 일반해고는 근로제공의 방해사유(자격상실, 전염병감염 등)에 의한 해고임.
○ 그간 판례는 사측의 일방적으로 인사고과로 인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강했음. 그러나 노사정합의에서는 이 인사고과에 의해 저성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취업규칙변경요건
○ 그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함. 그러나 노사정합의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