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쟁점정리

무사바우 2015. 9. 17. 10:57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쟁점정리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 통상임금의 범위규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8시간 이내 근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100%로 한정

 

○ 최근 판례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를 하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사합의사항에는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정합의사항 아님.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연장됨.

 

그러나 현행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으로 상향.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춤. 즉 실업급여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실업급여액은 낮아짐.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함.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여, 그 동안 파견이 금지되어있던 직접생산업무에 대해서까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함.

 

 노동개혁5대법안 내용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

 

즉 기간제사용을 사실상 4년으로 연장함. 애초에 노조에 차별신청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노사정합의사항은 누락됨.

 

 노사정 합의사항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락)하는 제도임. 즉 기존에 57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경우,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여 노후생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임.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사업장별로 삭감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상 임금삭감시기를 더 앞당겨서 결국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삭감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일반 해고기준 완화

 

학설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계약해지(해고)의 경우 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로 나뉨. 징계해고는 적극적인 근로자의 비위행위(횡령, 무단결근 등)에 의한 반면, 일반해고는 근로제공의 방해사유(자격상실, 전염병감염 등)에 의한 해고임.

 

그간 판례는 사측의 일방적으로 인사고과로 인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강했음. 그러나 노사정합의에서는 이 인사고과에 의해 저성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취업규칙변경요건

 

그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함. 그러나 노사정합의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