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무사바우 2017. 2. 23. 11:28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해설 및 의견]           

 

○ 노동조합이 파업을 개시하기 전 조정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가 본 쟁의행위의 목적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조정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의 그 정당성을 질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는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고, 이러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다.

 

 

반면 단순히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의 목적 및 수단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정당성 판단을 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따른다.


[질 의]            

△△플랜트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종료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거나 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노동위원회가 △△플랜트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랜트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