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공개 거부시 대응방법
노동조합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공개 거부시 대응방법
[질 의]
노동조합에 당해연도의 회계결산 및 운영결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노조 산하 지사 소속 조합원이라며 거부하고, 소속 지사의 지사장은 조합장의 지시가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조합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 또한 운영결과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시]
1. 노조에대한 열람요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규약에 따른 징계
동법상 동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3. 행정관청에 대한 요구
동법상 단체협약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23, 2003.01.16)
[의 견]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관청에 요청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게 할 수는 있다. 단체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