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명칭 사용제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제한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당해 기업명칭과 무관한 제3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청기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 명칭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명칭사용제한에 대한 일반기준
노조법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이때,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은 당해 노조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ㆍ범위ㆍ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본건의 해결
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 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
다만, 하청기업 노조가 용역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ㆍ장소적 지칭을 포함하여 노조명칭을 제정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쟁 점]
1. 노조명칭사용의 일반기준
노조명칭은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노조와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외에는 노조에 대해 자유설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법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2. 본 건의 해결
본 건에서 만약 사내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될수는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에 찬성한다. 또한 완전히 른 업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당해 업체의 노조의 단결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될수는 없다. 이러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어떠한 명칭을 사용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