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치활동
노동조합 정치활동
[질 의]
종교단체 노동조합에서 규약상 설립목적의 하나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마목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본 건의 판단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규약 제3조)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 목적(규약 제2조)을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2272, 2005.08.18)
[의 견]
1. 정치활동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별사업장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계급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이 법에서 삭제되어버린다면 임금인상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활동을 주로 하겠다고 모인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에 의한 결사체임에는 분명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독특한 색채는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2. 부수활동의 보장
따라서 정치활동을 주로 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치적 결사체일지언정 노동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반면 부수적인 정치활동은 법문에 대한 반대해석에 의하거나,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권에 비추어보건대 절대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질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종단개혁'과 같은 정치색이 강한 규약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한 법규정에 의해서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중 하나로 정치활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