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사협의회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노동조합이 정기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시스템)’ 등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7. 25, 2001두4818 등).
2. 노사협의회와 쟁의행위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3. 관련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2001두4818】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는 노조이 단체교섭 중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측에 대해 행하는 일종의 자력구제이다. 즉 단체교섭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노사협의회 중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자체가 노사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취지자체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