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경우
무사바우
2019. 3. 19. 12:3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회사의 노동자들이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이는 당연히 회사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가 근로자위원선출에 개입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질 의】
○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해 회사가 입후보자를 선정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비조합원으로 선정)와 위법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회 시】
○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
- 즉, 사용자가 특정 입후보자를 선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