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제한 여부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 근속하는 자에 한'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입후보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으로 추론해보면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최초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제한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대등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질 의]
○ 종업원들의 이직이 잦은 관계(근속년수 3개월 미만 26.6%, 6개월 미만 17.1%)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가빈번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 현재 일정 근속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위원 자격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하고 있음.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