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합의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무사바우 2019. 3. 18. 12:42

노사협의회 합의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그 연혁과 역할 및 조직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합의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즉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질 의】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와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노사협의회가 합의내용에 대해 노동조합과 동일한 법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임. 따라서 사측의 의결사항 불이행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사측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근참법 제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이 사실상 담보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