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 종류

무사바우 2014. 8. 1. 16:0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 종류

 

독거노인장례신청 독거노인재가복지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① 독거노인 현황 조사,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③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④ 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3쪽 ~ 7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근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해야겠죠?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굿모닝

√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가족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서비스 제공

빈둥

※ 매년 1월 ~ 2월에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매년 1월 ~ 2월은 기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돌봄현황조사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정보, 읍면동과 통·반장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서비스수행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는 이를 노인돌보미에게 배정하여 직접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굿보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 순서대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만큼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하고, 해당 대상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시·군·구청에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제외 대상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최종 승인하고, 승인처리 된 대상자들에게 노인돌보미를 배정합니다.

하트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