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무사바우 2014. 8. 1. 16:4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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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3쪽 ~ 27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 외 A,B)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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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시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열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활동 서비스. 기능훈령(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送迎, 이동시 차량 지원 등)서비스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사용

 

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월27시간(9일)

차상위초과

 

월 256,500원

월 220,500원

월 36,000원

차상위계층

 

월 238,5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6,500원

무료

월36시간(12일)

차상위초과

 

월 342,000원

월 294,000원

월 48,000원

차상위계층

 

월 318,0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33,720원

월  8,28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와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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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여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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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1. 바우처가 뭐예요?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예요. 바우처 카드에 서비스 대상자명,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바우처 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어요.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작되어 집으로 직접 배달돼요.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돼요.

 

 

 

2.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바우처가 생성되기 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시켜야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가 생성되니까, 본인부담금은 잊지 않고 꼭 입금하세요.
내 바우처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3. 바우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해당 시, 군, 구가 속한 동일한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난 타 시,도에 등록된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4. 2개월 동안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겠죠?

 

☞ 우선 서비스 대상자격의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바우처는 매년 1월 31일에 소멸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고 임의해지 처리되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 밖에 서비스 중지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졸려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 양도 등 부정사용

 

   서비스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이용자가 노인돌보미 성추행 또는 성희롱시(1차 : 경고, 2차 : 자격정지)

 

 

5. 노인돌봄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서비스 대상자로 되면,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부담금을 매월 입금하여 바우처가 생성되어야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매년 1월 31일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건강기준이 적합할 경우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자격승계가 가능해요.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