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신규가입자의 단체협약적용여부
노조신규가입자의 단체협약적용여부
【질 의】
<사실관계>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6.15~2013.6.14
다. 통합일 및 통합사명 : 2011.12.28, ○○공사
라. 존속법인 : (구)△△△, 소멸법인: (구)○○공사
(구)○○공사공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2012.4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두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단체협약 모두를 적용받는지요? (특히, 유리한 것만 적용받는지)
- 2012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직원이 1개(△△△노조 또는 ○○공사노조) 또는 2개(△△△노조와 ○○공사노조 동시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 시】
1. 단체협약적용의 예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단체협약갱신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이중가입시 적용되는 단체협약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의 견】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받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대판 2009다76713 판례등에서는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노조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갱신되는 경우에 비로서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신규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노동자가 새로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행위는 단순한 노동3권의 발현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다. 단체협약체결을 이용해 단결권강화의 유인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자 본인도 단체협약을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노동부는 신규가입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경우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빈약한 논거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불성실하고 사측의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