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기간 조합비 완납규정의 효력
노조 탈퇴기간 조합비 완납규정의 효력
[질 의]
노동조합은 노조 탈퇴자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토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
- 위 개정된 규약에 따라 노조 재가입시에는 비조합원으로 있던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규약으로 “조합비 미납자, 이전 1년간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정한 경우 동 규약의 적정성 여부
[회 시]
1. 조합탈퇴기간 조합비납부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
2. 조합비납부여부에 의한 권리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조합비를 미납하거나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의 견]
비조합원에게는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조합원이 노조의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여 조합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우 노조의 단결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조합비 납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설정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