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녹색제품의 개념 및 현황

무사바우 2015. 1. 5. 13:21

녹색제품의 개념 및 현황

국가혁신 녹색제품적용범위 녹색제품표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녹색제품을 개발ㆍ생산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개발ㆍ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ㆍ분석ㆍ평가한 후 그 중 우수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제품의 개념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64호, 2014. 9. 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0312호, 2014. 11. 2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녹색제품인가요?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곧 녹색제품인 것은 아닙니다.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녹색제품의 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녹색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의 표시)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el.keiti.re.kr) 환경표지 환경표지 소개>

 

 녹색제품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그 중 우수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의 표시)

<출처: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gr.or.kr) GR인증

 

 녹색제품의 인증현황            

 

 녹색제품의 환경표지 인증현황

 

2013년 10월 31일 기준 150개 제품군, 1,704개 업체, 10,127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자세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el.keiti.re.kr) 인증현황' 또는 '녹색제품정보 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나눔광장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현황

 

2013년 10월 31일 기준 202개 업체, 17개 분야, 241개 품목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 우수재활용제품(GR)의 자세한 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GR 제품 정보시스템(www.buygr.or.kr),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gr.or.kr)' 또는 '녹색제품정보 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나눔광장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