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뇌사판정 절차 기준

무사바우 2014. 11. 23. 14:09

뇌사판정 절차 기준

 

뇌사판정위원회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신청합니다.
뇌사판정은 뇌사판정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가 됩니다.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

 

 

 

 

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뇌사판정 신청절차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신청서

 

뇌사추정자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전문의사나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뇌사판정                     

 

 뇌사판정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사판정기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2. 선행 조건

 

.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가 아닐 것

 

. 쇼크상태가 아닐 것

열공

3. 판정 기준

 

.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다음의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1) 광반사(光反射, Light reflex)

 

2) 각막반사(角膜反射, Corneal reflex)

 

3)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Oculo-cephalic reflex)

 

4)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Vestibular-ocular reflex)

 

5)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Cilio-spinal reflex)

 

6) 구역반사(嘔逆反射, Gag reflex)

 

7) 기침반사(Cough reflex)

 

. 자발운동, 제뇌경직(除腦硬直), 제피질경직(除皮質硬直),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 또는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 6/min를 기관내관(氣管內管)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50torr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며,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빈둥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가 같을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3)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뇌파검사를 하였을 때에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전과 이후에 각각 실시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