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무사바우
2014. 6. 1. 21:08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피재자가 흡연 후 뇌동맥류 파열 발병으로 요양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93.5.24. 산심위 93-440)
이유: 피재자의 경우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특수직업으로 일정한 출.퇴근시간 없이 취재활동을 하였으므로 과로 또한 인정되며 재해 전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기초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