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사바우 2014. 8. 5. 09: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은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의료ㆍ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3 및 제17조제1항).

좋은하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아동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여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