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무사바우 2014. 9. 4. 11:40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주거급여, 교육 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중 긴급지원 사업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전화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0개국어)

월~금 09:00  18:00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자동 연결

 

국민건강보험상담(1577-1000)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09:00  16: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09:00  16: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  17:00

 

통역봉사서비스(bbb코리아)(1588-5644)

서비스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KT Together 콜센터(080-008-0100)

유·무선 통신 서비스 불편사항 처리 및 생활상담 등 제공

평일 09:00 – 19:00

 

120 다산콜센터(120)

생활정보, 관광정보, 대중교통, 예약서비스 등 상담 서비스 제공 365일 09:00  22:00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