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긴급생활지원 중 긴급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0개국어)
월~금 09:00 18:00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자동 연결
국민건강보험상담(1577-1000)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09:00 16: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09:00 16: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 17:00
통역봉사서비스(bbb코리아)(1588-5644)
서비스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KT Together 콜센터(080-008-0100)
유·무선 통신 서비스 불편사항 처리 및 생활상담 등 제공
평일 09:00 – 19:00
120 다산콜센터(120)
생활정보, 관광정보, 대중교통, 예약서비스 등 상담 서비스 제공 365일 09:00 22:00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