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노동자(알바)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노동자(알바)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해설 및 의견】
○ 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산정을 위한 시간수 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 의】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나, 인원의 유출 · 입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후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계획시간을 산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유급 주휴일 및 동원훈련으로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유급처리 기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 및 동원훈련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유급처리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해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임.(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