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질 의]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위원장의 임기가 2001.8.31까지인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2001년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기만료 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회사측과 임단협교섭을 계속하고 교섭타결 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 현 노조 집행부가 임기만료된 이후에도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계속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을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을 경우 이것은 사실상 임기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2. 현 노조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일반결의요건(1/2)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결의요건(2/3)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 시]
1. 임원의 임기만료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임기내에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실되는 것임.
2. 직무대행자의 선출
이 경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임.
3. 임시교섭단의 구성
귀 질의의 경우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상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 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시 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가능하다 할 것임. (노조68107-983, 2001.08.29)
[의 견]
일반적으로 노조규약에는 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 기존의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출시까지 대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임원은 일종의 직무대행자로서 기존의 교섭을 진행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