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방식을 요구하며 단체교섭거부
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방식을 요구하며 단체교섭거부
[질 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지역새마을금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일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대각선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교섭에 관한 단체협약규정 준수의무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전국○○노조와 36개의 △△지역의 사용자들이 동종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섭은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협약의 유효기간 중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해당 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단체교섭거부 불가
따라서, 협약 유효기간 중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교섭방식과는 달리 개별교섭만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58, 2008.03.07)
[해설 및 의견]
1. 해설
단체협약내 단체교섭방식에 대하여 공동교섭을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개별 사업주 중에 개별사업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다른 교섭형태를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본 상황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의견
단체협약내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경우 노조법상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협약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절차를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