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실효 후 후생복리비 등 미지급시
단체협약실효 후 후생복리비 등 미지급시
【질 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9.3.31.로 되어 있는 우리지청 관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09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중,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여 2009.10.12.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노동관계 법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기존 단협상 경조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지급하는 경우, 퇴직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계속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협해지시 노조법 제92조 적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바,
- 노사 자치법규인 단협이 해지되어 무단협 상태이기 때문에, 경조금 등이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단협이 없으므로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조법 제9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절차에 의거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 아니면 단협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은 무협약 상태이더라도 규범적 효력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9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회 시】
1. 단체협약의 근로계약화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거 노사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6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2.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규범적부분의 구제방안
질의의 경우 경조금, 학자금 등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 사용자가 단협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같은 법 제92조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06.02)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징계절차 부분은 단체협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실효된 후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속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동 부분은 대부분 노조법상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따르게 되는데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