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단체협약위반한 비조합원 대체투입의 위법성

무사바우 2017. 5. 11. 10:33

단체협약위반한 비조합원 대체투입의 위법성

 

[질 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정당한 파업시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2. 또한 노조법 제92조 바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1.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 

 

   
2. 한편, 동법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쟁의행위의 절차, 요건, 방법 등 쟁의행위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 사용자의 대체근로에 관한 규정은 동 규정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821, 2004.03.30)

[해설 및 의견]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금지는 당해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당해업무를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비조합원이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원하는 자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본조위반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상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형사책임이 있는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또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절차, 요건, 방법 등 쟁의행위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체금지위반이 쟁의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어떤것이 관련된 것인지 알수도 없거니와,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