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체결시 사전 총회등의 인준
단체협약체결시 사전 총회등의 인준
[질 의]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노동조합 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같은취지 ; 대법원 ’98.1.20. 선고 97도588).
2. 체결권결의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행사에 대해 총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규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교섭거부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624, 2003.06.16)
[해설 및 의견]
노조 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노조 대표자의 반 노조적 행위를 막고,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확보하고자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에 대해 총회나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체결여부가 불확실한 상대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체결권한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