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단체협약 내용 효력

무사바우 2015. 11. 17. 10:56

단체협약 내용 효력

 

단체협약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이외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으로서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조직적 부분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체협약 내용    

 

 단체협약 중 규범적부분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말하는데, 임금액·임금지급방법근로시간휴일휴가상여금지급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안전보건작업환경교육훈련복리후생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퇴직금누진제정년제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무규율징계해고 등도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직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계약 일반의 효력이 한정되어 미친다. 채무적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 단체협약, 다시 말하면 규범적 부분이 없는 단체협약은 본래적인 의미의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중 조직적 부분(제도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제도적 부분 또는 조직적 부분이라고 한다. 제도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제도에 관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부분이나 채무적 부분과 구분된다..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효력에서 단체협약 위반과 죄형법정주의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말하는데, 임금액·임금지급방법·근로시간·휴일·휴가·상여금지급·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안전보건·작업환경·교육훈련·복리후생·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퇴직금누진제·정년제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무규율·징계·해고 등도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단체협약 효력에서 처벌대상의 단체협약의 위반

 

단체협약의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61조의 조정서, 법 제68조의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2)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