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협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

무사바우 2016. 10. 17. 15:3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

 

[질 의]       
   
노사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을 평일 07:00~16:00(토요일 07:00~12:00)로 정하고 있음. 
   
1. 회사는 건설현장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범위 내에서 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평일 08:00~17:00로 운영할 수 있는지

 


2. 회사는 현장의 공기상의 이유로 비노조원들만으로 평일 16:00~18:00, 토요일 13:00~18:00 및 일요일 연장 및 휴일근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이를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1. 단체협약유효기간 중 변경

 

노사가 교섭하여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정변경 등으로 단체협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 변경 또는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임. 


2. 비조합원과 관련된 문제

 

한편,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비조합원과 관련된 문제로 집회나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행동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노동조합과-938, 2008.05.13)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노측이나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 그 유효기간 중 노사분쟁을 방지하는 평화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유효기간 중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그로인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