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및운영

당선유무효 다툼시 변경신고증교부

무사바우 2016. 5. 16. 16:09

당선유무효 다툼시 변경신고증교부

 

[질 의]    
  
노동조합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선거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전 노조위원장측은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당선자측은 경찰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임.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하는 운영진에서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예정임.



1. 당선자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당선자측에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3. 경찰에 고소 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직무대리의 정당성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임.


  


 2. 변경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법 제13조에 따른 대표자변경신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따라서, 변경신고를 수리할 행정관청은 신고당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표자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고소사건여부 

 

대의원회의 결의가 변경신고증 교부기간을 고려하여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당선 유·무효의 결정이라면, 대의원회의 결의를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당선자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고소는 당선 유·무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노동조합과-1277,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