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대체인력투입시 필수유지업무 인원

무사바우 2017. 6. 29. 14:24

대체인력투입시 필수유지업무 인원

 

 

관련규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필수유지업무에 투입시켰을 경우 노동조합이 투입된 대체인력 만큼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을 제외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의미

 

'08.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있는 보호의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서)상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당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종사하는 비조합원의 근무를 전제로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수행 조합원에게 부과된 의무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필수유지업무와 대체인력

 

한편, 대체인력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투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그러한 대체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3. 대체인력투입시 필수유지업무유지 인원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규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