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도급과 파견 판단기준-1

무사바우 2018. 5. 23. 13:37

도급과 파견 판단기준-1

 

[해설 및 의견]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은 엄연히 적용법률이 다르다. 특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과 해고 등 수급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을 도급업체에서 행사한다면 이는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질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의 결정을 도급인이 한다면 불법이 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며,


-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 그러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당해 관계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 이 경우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①‘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참조).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 등’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의 결정을 ‘사용사업주 등’이 한다면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부인 또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차별개선과-1805,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