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업소개소와 불법파견

무사바우 2018. 5. 29. 12:51

도급업체, 직업소개소와 불법파견

 

[해설 및 의견]                 


○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이라고 한다면 이는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종의 직업소개업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도 현장에서 노무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이며, 도급업체 또는 직업소개업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질 의]                        

○ 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ㆍ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 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ㆍ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 관계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 이와 달리 질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차별개선과-700,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