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노동자 가해행위 산재인정기준
동료노동자 가해행위 산재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 동료근로자의 폭행사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가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가해행위가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폭발시킨 것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작업 중에 동료근로자가 나타나 ‘물건을 갖다 달라’는 다른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귀를 잡아 비틀고 당겨 이를 뿌리치자 가해자가 청구인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가 쏟아졌고 순간 다리가 아파 쓰러지는 폭행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 경비골 골절, 우 슬과절 염좌, 안면부 좌상, 비골(안면부)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가해자는 입사동기로서 입사 이후부터 계속된 말다툼이 있었던 점, 평소에도 말다툼이 많아서 사고 당일 싸움이 일어나도 동료근로자들이 싸움을 바로 말리지 않은 점,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사고 당일 청구인이 때린 것과 사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관계에서 기인하여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하였다.
【결정요지】
○ 폭행당한 근로자의 가해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청구인이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가해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가해자를 필요이상 자극하여 폭행에 이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로 인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4 제3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