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무사바우 2015. 5. 26. 11:16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무급휴업∙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함

 

 


○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

 

무급휴업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지원절차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지원수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연금 50%(1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실시 및 무급휴업∙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신청에서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