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구매물품 하자시 대응
무사바우
2014. 9. 23. 18:25
구매물품 하자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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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사업자(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서 및 피해관련사례 및 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구매물품 하자시 업체 연락하기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자율처리(자발적 합의) | ||
소비자 ---------------→ 사업자 불만처리 피해보상요구 | ||
해결이 안 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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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