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구매물품 하자시 대응

무사바우 2014. 9. 23. 18:25

구매물품 하자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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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사업자(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서 및 피해관련사례 및 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구매물품 하자시 업체 연락하기        

 

 구매물품 하자시 업체 연락하기

 

피해 사실 등이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에게 불만사항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판매자)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소매상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이나 수리, 서비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한 후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누구와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가 이루어 졌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내용 기록 등 모든 관련 기록의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구매물품 하자시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크게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율처리(자발적 합의)

소비자 ---------------→ 사업자

불만처리

피해보상요구

해결이 안 될 경우

상담·피해구제

또는

소송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법적구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합의가 안 될 경우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안 될 경우

소송

사법적구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